법률
모텔에 머무는 중인데 옆 객실 퇴실후 문이 열려있어서 실내 구경한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방에 아무도 없었고 퇴실상태였으며 방만 둘러봤을 뿐입니다.
들어가기전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니 인기척이없어서 일하느라 못들으셨나? 하고 안에 잠시 갔습니다
약 5초가량만 있고 바로 나왔고요
이게 혹시 가택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죄가 된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텔주인은 이걸 빌미로 신고하고 퇴실시키려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락을 받고 가지않은게 죄인지....가택칩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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