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지비시스템
지비시스템23.08.21

좋은 사업이 있다고 접근해서 돈빌려가고 값지 않는 사람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자동화 설비를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경에 몇번 인사정도 한 것이 다인데~ 찾아와서 뱃터리 관련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좋은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면도 공유하고 활발하게 영업 활동은 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달 쯤 지났을때~

세금을 내야하는데~돈이 좀 부족하다며 저에게 삼백만원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4월 25일 계좌로 송금을 하였고 5월 1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입급은 안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되었는데~ 암으로 입원을 해서 연락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큰 병을 알았다고 하는데~ 돈 값으라고 독촉 할 수 없으서 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품을 제작도 한다면서 제가 견적도 의뢰하고 사업적으로 연결을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24일에 재차 돈을 값아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에는 한동안 답이 없다가

8월 10일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8월 11일 오전까지 송금한다고 하였으나 천재지변을 핑계로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까지는 꼭~ 송금해주겠다고 본인이 문자를 보냈으면서 16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8월 21일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 요즘 핫한 배터리 제조 사업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였고 영업적으로 좋은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것 처럼 보여주었으며 그래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안심을 시키고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값겠다고 한 것은 계획적이며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알아보니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구요

저만 아니라 여러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리고 값지 않은 듯 합니다.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긴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여러사람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