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먼저 쓰고 돈은 못 받았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말만하면 다아는 업체에 하도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과의 관계가 있는 터라
믿고 괜찬은 가게자리가 있다하여 계약을하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 그에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주었고 본인위 차가노후되어 차도 뽑아 달라고 하여 본부장의 명의로 리스를 하였고 리스비용은 내주고 있었던 상황 입니다.
앞전에 오픈한 매장은 생각과 달리 매월 5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었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매출저하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직원들도 퇴사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안아 본사 부장은 또다른 매장을 제안 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고 바보같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진행중지를 요청 했습니다.
허나. 본인말고 다른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중도계약해지를 못한다 하여 본인이 계약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입금내역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본사 본부장이라서 거절을못하고 이번에 잘못되면 너 좃된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를 하여고. 그후 매월 차량리스비용과 돈을 요구하여 1000만원 이상을 주었고 현재는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은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그전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 리스비용을 주지 못하자 차용증인쇄물을(리스비용, 계약금)가져와 싸인 하라고 하여 싸인을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