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해요
1. 승진 누락
• 입사 5년 차이며, 내년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음
• 그러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됨.
2. 최근 팀장 면담
1. 타 팀에서 새로 온 직원을 왜 잡느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언급 (과거 계약직 직원들이 감정적이라는 피드백을 줬다는 이유)
→ 구체적인 수나 근거는 불분명함.
2. 업무 분장이 있을 예정인데, 따라올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언급.
3. 업무 성과 부족으로 진급 누락 사실을 떠보며 질문,
내년에는 진급 대상이 된 다른 팀원들의 직급을 제대로 부르라고 함
→ 의도 불명확, 압박성 발언.
3. 이전 면담
• 일시: 2주 전
• 내용:
• A형 독감으로 수요일 연차 사용 (월·화 정상 출근, 수요일 열 38도, 약 복용 후 연차)
• 목요일 부장이 면담, 과거 업무 히스토리 검토, 이유 질문
• 향후 한 달간 지켜보고 팀원 평가 확인하겠다고 압박
4. 권고사직 요청
• 오늘 팀장 면담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본인 의사로 권고사직 요청
• 팀장은 “일단 얘기해보겠다” 답변
• HR에서 “권고사직 불가”라고 안내, 직접 면담 신청 필요하다고 함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업무 성과를 이유로 한 진급 누락 가능 한지
• 업무 성과 부족만으로 승진 누락 가능?
• 법적 근거나 회사 규정 상 정당한지 여부
2. 권고사직 관련
• 부서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HR이 거절한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향후 대응 방법: 권고사직 재요청 가능 여부, 다른 선택지(퇴사, 근무 지속, 법적 대응 등)
3. 기타 압박성 면담
• 업무 외적 사유(독감으로 인한 연차 사용 등)까지 문제 삼는 압박 면담
• 인사·법적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가 낮아 승진 누락을 시키는 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가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으로 연차사용을 한 것을 문제삼거나 지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며 5인 미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