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입니다.
내용은 팀장 1월에 팀장 역할을 맡은 이후로 기존 인원이 2월에 퇴사 3월에 퇴사하였고 이유는 복지 및 처우개선이 없고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5월에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오래 회사는 다니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는 5월에 퇴사하는 직원을 꼭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 직원에게 '현재 회사가 별로이고 대표도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 하지만 3개월 후에 A가 개선되고 그 전에 내가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이니 보고 계속 다닐지 결정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으로도 있고요.
이후에 5월에 퇴사하기로 예정된 직원이 해당 내용을 대표에게 알렸고 대표는 신뢰를 잃었다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직원 2명이 따라 퇴사를 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1. 해고사유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단기 계약직 다닌 후에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