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끈질긴불독91
끈질긴불독9124.04.08

이직증명서에 해고사유 변경 가능할까요?

해고사유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입니다.

내용은 팀장 1월에 팀장 역할을 맡은 이후로 기존 인원이 2월에 퇴사 3월에 퇴사하였고 이유는 복지 및 처우개선이 없고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5월에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오래 회사는 다니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는 5월에 퇴사하는 직원을 꼭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 직원에게 '현재 회사가 별로이고 대표도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 하지만 3개월 후에 A가 개선되고 그 전에 내가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이니 보고 계속 다닐지 결정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으로도 있고요.

이후에 5월에 퇴사하기로 예정된 직원이 해당 내용을 대표에게 알렸고 대표는 신뢰를 잃었다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직원 2명이 따라 퇴사를 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1. 해고사유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단기 계약직 다닌 후에 받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대한 해고사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징계해고로 해고된 것이 맞고 해고사유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2.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