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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고니257
선량한고니25724.02.23

1ㄷ1 채팅방에서 모욕?명예훼손? 고소

1ㄷ1채팅방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조롱,비난,모욕등이 담긴 gif를 만들어보내 저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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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인과의 채팅방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