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 2).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사 등에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제39조의 17), 자율주행자동차사고위원회를 두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 규명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의 14).
이에 의하면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 제조사 등(완성차 업체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 관리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이 최종적인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