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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치는 외로워
침팬치는 외로워24.03.05

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누구일까요?

자율주행자동차가 만들어져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완전자율주행차량이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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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차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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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자동차배상보장법에서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가 정비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제조회사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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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완전 자동 주행 차량이라고 하여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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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 2).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사 등에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제39조의 17), 자율주행자동차사고위원회를 두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 규명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의 14).

    이에 의하면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 제조사 등(완성차 업체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 관리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이 최종적인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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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정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개입없는 주행차량이라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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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자율주행에 대하여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고 그에 대한 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아직 법정된바 없지만,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일정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자동차의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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