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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홍여새234

지혜로운홍여새234

25.02.06

월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중국집에서 주6일 6시간 200만원 받고 6개월간 일하다가 2월2일에 그만뒀습니다 질문은 24일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월요일 말고 1월28~29 시자고 해서 일주인에 하루인데 2틀 쉬었으니까. 무국 인가요 그리고2월30 목욜일날에 일있다고 출근했는데 3시간 일했고 금요일날은 또 일있다고 5시간하고 끝났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만둬서 못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0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날 이후 근로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장님과 합의하셔서 이틀 쉬셨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무급입니다. 다음으로 그만두셨더라도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3시간 + 5시간 총 8시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