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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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에서 변제기한을 설정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정하였으므로, 이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별도의 이자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자는 변제기한이 지나기 전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사이율이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