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분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15%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 지연손해금인가요? 맞다면 별도로 상사이율 6%가 약정이율로 붙지는 않나요?
상사이율이 별도로 부과된다면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계약을 했던 날인지, 제가 최초로 환불요구를 했을 때인지, 조정결정서에 적혀있는 변제일부터인지요?
(이게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에서 변제기한을 설정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정하였으므로, 이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별도의 이자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자는 변제기한이 지나기 전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사이율이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