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헬스장 환불건)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민사법정이율 5%+지연손해금12%로 산정된다던대,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도 지연손해금 15%와 별도로 상사법정이율6%가 추가로 산정되나요?
상사법정이율이 추가산정될 경우, 기산일은 제가 환불요청한 날일까요? 혹은 분쟁조정성립서에 제시된 변제일일까요?
추가로 소멸시효는 분쟁조정성립서의 변제일로부터 5년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