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 이후 이자에 대해서
얼마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헬스장 환불건)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민사법정이율 5%+지연손해금12%로 산정된다던대,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도 지연손해금 15%와 별도로 상사법정이율6%가 추가로 산정되나요?
상사법정이율이 추가산정될 경우, 기산일은 제가 환불요청한 날일까요? 혹은 분쟁조정성립서에 제시된 변제일일까요?
추가로 소멸시효는 분쟁조정성립서의 변제일로부터 5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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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하셔야 하며, 소멸시효는 위 결정 성립일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정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소송 촉진법에 따른 지연 이자금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일반 상사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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