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등록 우선자 vs 먼저 창작한자?
어떤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우선한 자'와 '실제로 그 창작물을 먼저 창작한 자(실저작권자)' 중에서 누구에게 법적 우선권이 있나요?
저작권 등록을 우선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법적 우선권은 등록한 자에게 있고 그 다음 실저작권자(먼저 창작한 자)가 법원에서 증거 제출 등 분쟁을 통해 저작권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요..?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개념은 특허에서 적용되는 논의입니다.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라는 논의가 있는데, 국내 특허법은 먼저출원하여 등록받은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36조)
이와달리 저작권은 먼저 창작한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창작했으면 실제로 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른사람의 창작물에 의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창작자나 선등록자 허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의거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어려울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