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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협력하는닭발
다소협력하는닭발

야간 근로자 명절,토,일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야간 전담일로 근무중이며 한달중 8-12일 랜덤으로 근무를 합니다.

보통 주말 (토,일,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오전 9시 - 오전 9시 24시간 근무하게되는데

1. 제가 랜덤 근무자라 평일 , 주말 랜덤으로 일을하는데 유급휴일로 (토,일,법정 공휴일)이 법적으로 인정이되나요?

2. 24시간 근무하는 날은 1.5배 가산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시간외수당 + 야간수당까지 + 유급휴일수당 2.5배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고정된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