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고정된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