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후 3개월간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중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신청하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상태로 일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1년 4월 말 첫 취업 후, 사대보험을 들것인지 물어보시기에 무조건 들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7월부터 납부된것으로 조회가 되길래 사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대답하시길 원래 알바 채용 후 3개월간은 사대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고하더군요. 이게 사실인가요? 최저시급받으며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것이 부담스러워 이직을 고려중인데 4,5,6월 분 고용보험이 들어져있지않아 180일이 채워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 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했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처음부터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관리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등
근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인 경우에도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알바 채용 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요건 대상 근로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연락 및 절차를 통하여 입사일을 정정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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