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으로 걸릴 만한 부분인가요?
상대방과 영상통화로 몸 보여주고 그러면서 즐겼는데 대화내용, 증거가 다 있고 상대방이 먼저 하자 그런거면 큰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나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통매음 관련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자 했을 경우 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할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 해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탈퇴도 다 했고 캠쳐도 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걸리는건지 걸린다 해도 제가 문제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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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쌍방 동의 하에 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당시 서로 동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음을 항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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