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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3.14

이게 통매음으로 걸릴 만한 부분인가요?

상대방과 영상통화로 몸 보여주고 그러면서 즐겼는데 대화내용, 증거가 다 있고 상대방이 먼저 하자 그런거면 큰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나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통매음 관련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자 했을 경우 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할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 해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탈퇴도 다 했고 캠쳐도 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걸리는건지 걸린다 해도 제가 문제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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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쌍방 동의 하에 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당시 서로 동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음을 항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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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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