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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24년 법인세 신고시에
대표자의 미지급 급여를 신고했었는데
소득신고가 많이 되었다고 급여를 줄여달라고 합니다.
예: 급여 100만원/ 미지급급여 100만원을
급여 30만원/미지급급여 30만원으로 줄이고 싶은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 급여 70만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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