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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오이오이

24년 과다급여 수정시 세무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24년 법인세 신고시에

대표자의 미지급 급여를 신고했었는데

소득신고가 많이 되었다고 급여를 줄여달라고 합니다.

예: 급여 100만원/ 미지급급여 100만원을

급여 30만원/미지급급여 30만원으로 줄이고 싶은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 급여 70만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