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이사 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취를 하다 본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해 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감감하네요.
요즘 부동산 법에선 오피스텔의 경우 한달 전에만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가능한가요?
다음 세입자가 혹시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월세라 전세금은 2천만원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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