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오피스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뀐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새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한다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새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지 확인할 수도 있음)
경매시에는 대항력이 없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마다 금액 다름) 그리고 등기부에 본인보다 후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면 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말소기준권리(가등기,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등기 등)보다 선위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어 순위가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배당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할 상황이 올 경우 필요첨부서류에 첨부를 못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