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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이
숑숑이23.01.0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 받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9천만원에 오피스텔에서 1년째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묶여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이런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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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되어 행여나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당해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후 잔금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있고, 또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사고가 일어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을 않고도, 임대인이 아무 사고없이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 주기만 하면,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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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습니다, 즉 누구나에게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권 보호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 아무 문제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문제 없지만, 위에서 처럼 계약도중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소유주에게 기존 계약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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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계약의 이행은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은 위 사항과 관련없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보증금을 환불 받아야 점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키 반납, 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애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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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것은 집주인에 따라 다릅니다.

    주인이 잘 주면 잘 받는것이고 안주면 못받는것이지요.

    내가 전입/확정일자를 안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반환을 잘 해줄 주인이 안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입/확정일자를 잘받았어도 안주는 사람이 안주는것입니다.

    물론 전입과 확정일자를 안받아 놓으면 잘 안주는 주인이 걸렸을때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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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오피스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뀐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새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한다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새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지 확인할 수도 있음)

    경매시에는 대항력이 없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마다 금액 다름) 그리고 등기부에 본인보다 후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면 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말소기준권리(가등기,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등기 등)보다 선위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어 순위가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배당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할 상황이 올 경우 필요첨부서류에 첨부를 못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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