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96.270
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월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고
이럴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3개 모두
합산해서 산정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상
기본급으로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을때에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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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든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산정됭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의제기 및 미이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임의적으로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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