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