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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7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회사가 임의로 무급 처리하면 안되는거죠?

5인 사업장이고 2022.1.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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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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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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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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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이고 2022.1.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유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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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만일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처리에 따른 1일분의 임금과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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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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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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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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