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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하마183
기막힌하마18321.08.06

대체공휴일 30인 이상 기업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나요?

저는 7인 중소기업 의원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주말에 있는 공휴일 들은 그다음날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당연히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 30인 이상 기업은 쉬어야 하고 그외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있는데 대체공휴일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은 1.5배가 아닌가요? 대체휴일이라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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