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옥외광고물때문에 넘어졌는데.
안녕하세요.
불법 옥외광고물(X배너) 관리소홀로 바람이 많이 부는날 해당배너가 바람에 바닥에있었으나,
태풍으로 광고물을 치웠어야하나 해당 업체에서 관리 하지않아 넘어졌습니다.
현재 손목에 일부골절 및 삼각섬유연골인대? 가 파열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제한이있을정도로
아픈상태입니다. 병원 3~4번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치료비가 한번갈때마다 12~15만원 발생되었고
사건이 발생된 건물 관리사무소 , 해당 업체에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감감 무소식입니다.
해당부분 CCTV 영상으로 광고 게시물 때문에 넘어진게 확인됩니다.
피해보상등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내용증명등 이런걸 보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수리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사건 당시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익여부를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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