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 있는 옥외광고판에 넘어졌어요
버스정류장이 있는 인도에 홍보용풍선이 넘어져있었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넘어진 풍선에 가려진 연결된 줄에 넘어져 바지가 찢어지고 상처가 크게 났습니다 가게 분이 나오더니 넘어진 풍선만 세우곤 다시 들어가시더라구요
가게에 들어가 따지니 자기는 잘 못 없다며 치료비 청구 할거면 하란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홍보용풍선을 세워둔 행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법여지가 있으며, 기재내용상 관리의무위반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옥외 광고판 등의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며, 그 경우 전방 등의 주시의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까지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