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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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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사대보험 휴직신청 고용산재 연금만 하면 되나요?

출산휴가시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 연금보험 휴직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산휴가 차액분 (210만원 초과) 급여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데 휴직신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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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차액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부과하므로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 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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