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 연금보험 휴직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산휴가 차액분 (210만원 초과) 급여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데 휴직신고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차액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부과하므로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보험은 휴직관련 신청을 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하지 마시고 고지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 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