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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단 신고액과 급여 공제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하고 매출,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관련 급여액에 따른 매월분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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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내용 검토 받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