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1달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그 기간이 지난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기간만큼 결근으로 처리하고, 구체적이고 실측가능한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한다 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퇴사하셔도 불이익이 크게 있을 가능성이 낮지만,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