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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확신하는카나리아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가 적힌 것을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인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서명하고 출근한 지 4일차 됐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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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소를 명시합니다. 과거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입니다.
질문자의 주소지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를 잘못 기재해도 근로계약서 성립 +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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