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는 입주자를 말리는 모습을 제 3자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폰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사생활침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진촬영 하지말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하였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제3자가 동의없이 촬영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사생활의 일부로 보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생활 침해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촬영 자체가 범죄라고 하여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