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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1.12

동의없이 폰으로 촬영했다면???

말다툼하는 입주자를 말리는 모습을 제 3자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폰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사생활침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진촬영 하지말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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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제3자가 동의없이 촬영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사생활의 일부로 보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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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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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생활 침해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촬영 자체가 범죄라고 하여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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