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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아파트 옆집과 시비발생
나이어린30대 옆집여자가 50대 저에게 시비를걸어 다투다가 제가 욕설을한부분이있는데 같이사는 상대방형부(제3자)가 촬영을해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촬영이 불법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게 불법이라고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으니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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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아닌 제3자의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행위이고, 불법촬영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