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과 시비발생
나이어린30대 옆집여자가 50대 저에게 시비를걸어 다투다가 제가 욕설을한부분이있는데 같이사는 상대방형부(제3자)가 촬영을해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촬영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게 불법이라고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으니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아닌 제3자의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행위이고, 불법촬영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