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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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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져 차사고가 났을경우...

친구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 지면서 도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가 많이 파손되어 폐차를 했습니다. 친구는 입원을 했구요.

가드레일 보상은 보험으로 되는거죠?

그리고, 입원비와 차에 대한 보상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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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것은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본인의 치료비 및 보상은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가입하였는지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그 한도 금액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됩니다.

      차량의 경우 단독사고이기에 자차 보험으로 운전자의 경우 자손(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드레일은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입원비등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즉, 각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