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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거부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1. 식사 중 치아가 깨져 치과 내원

2. 치근단 촬영 후 원장님 구내 검진 진행

3. 살짝 다듬거나 인레이 해야 된다고 진료 받음

진료 후 진단서 요청 하였으나 치료 진행을 안해서 진단서를 줄수 없다고 함.

결국 타원 내원하여 다시 진료 받음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다 신고 해야 되는지,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치과에서 실제 진료와 검사,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 발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경우, 의료법상 진단서 교부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한 사안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 진단서 발급 거부의 법리
      의료법은 환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 사실에 근거한 진단서 등 의료문서 교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개시 여부가 진단서 발급의 전제는 아니며, 검사와 임상적 판단이 있었다면 진단 내용 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이 의학적으로 확정적 진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진단서 대신 소견서 발급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허용됩니다.

    • 신고 가능 여부 및 관할
      부당한 발급 거부로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 보건행정과에 민원 또는 행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보다는 행정지도나 시정 권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전 병원이 진단서가 아닌 다른 의료문서 발급 가능성을 안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와 대응 방법
      초진 기록, 방사선 촬영 여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요청 및 거부 경위에 대한 통화 녹음이나 문자, 타 병원의 진단서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먼저 보건소 민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실익이 크며, 분쟁 목적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확보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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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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