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옆가게가 인스타그램에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복삽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곳으로 이전을한상태인데 옆가게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도않은얘기를 사실확인도 안하고 지인에게들었다면서 우리를 파렴치한사람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조그만 시골동네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그 글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보는것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발생하였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라면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죄의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시고, 불응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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