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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7.02

옆집상가사람이 sns에 획인되지도 않은얘기로 저희를 비방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하수구역류로인해 옆가게 커피숍과 약간의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해결됐고 저희는 다른곳으로 이전해 장사를 하고있는데 커피숍사람이 sns에 확인되지도않은 얘기로 저희를 비방해서 저희영업에 차질이 생기고있어요 (매출저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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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매출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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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로 볼 경우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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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시고, 불응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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