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교육세는 내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2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육 기반시설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목적세로서 내국세 및 지방세에 부수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 내국세인 교육세 : 금융업종의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액, 개별소비세액의 일정액 등이 부가됩니다.
2. 지방세인 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본, 레저세, 비영업용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일정액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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