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정 물품들에 ‘교육세’가 붙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술, 담배, 각종 사치품, 복권, 자동차, 부동산 등에 붙는 세금 중 교육세라는 세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좀 생뚱맞는 거 같아서요!
이 세금의 뜻, 취지, 특정 물품 등에 부과 되어야만 하는 이유 등에 대해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교육세는 내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2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육 기반시설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목적세로서 내국세 및 지방세에 부수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 내국세인 교육세 : 금융업종의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액, 개별소비세액의 일정액 등이 부가됩니다.
2. 지방세인 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본, 레저세, 비영업용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일정액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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