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