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rp 개설을 거부한다면, 그때 일반계좌로 납입할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