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달이 바뀔때 휴무 문제
안녕하세요 회사 휴무 문제때문인데요
정확한건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혹시 아실까하고 물어봐요
저희 회사가 달마다 휴무가 바뀌는데요 휴무는 월~일기준으로 2일붙혀서주고있습니다.
제가 1월달은 수목휴무인데 2월달엔 개인사정으로 토,일을 휴무로 잡아야될거 같아서요
근데 여기서 1월 31일(수)-2월1일(목)이렇게 1월달 휴무표가 잡혀있는데 이렇게 되면 2월 3일(토)-2월4일(일)휴무는 안잡히는건가요?
1. 1월31~2월1일, 2월 3일~2월4일 휴무인지
2. 1월31~2월1일 휴무 없어지고 2월 3일~2월4일 휴무로 옮겨지는건지
달이 바뀌는거라 상관없는건지... 달이 바꿔도 한주로보고 휴무가 다음주부터 토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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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무일을 월단위로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 주단위로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는거라 상관없는건지... 달이 바꿔도 한주로보고 휴무가 다음주부터 토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하네요
→ 스케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휴무 문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외부인이 기준을 정해줄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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