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질의?
스케줄 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65일 영업 하는곳이며 주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1주일에 토일 쉬는 직원이 있고 월화 쉬는 직원이 있고 고정된 휴무가 아닙니다.
이번주는 월화쉬는 직원이 다음주는 목금도 쉴수있게 본인이 언제쉬는지 요청하여 쉴수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번에 자사는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월 31일 2월1일 2월 2일이 설날인데요 그주에 토일(5일6일)을 쉬는 직원은 1월 31~2월2일까지 쉬고 1월 5일, 6일까지 쉽니다.
그런데 다른근로자는 1월31일, 2월 1일이 휴무 인데요 회사에서 2월2일에 대한 1.5배(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하고 추가 휴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1.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누구는 5일을 쉬고 누구는 2일만쉬고 1일 휴일 근로 수당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스케줄 근무라고 해서 2일만 쉬는게 1월31일, 2월1일이라고 단정 짓는게 맞는건가요?? 1월31일,2월1일은 유급휴일인거고 2월2일은 공휴일휴일근로인거고 그주에 2일을 쉬어야 제휴무를 쓴게 맞는거라고 생각이드는데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체 직원의 근무 스케줄이 동일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의 특성상 근로자별로 휴무일 및 주휴일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휴일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라 볼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월에는 토,일요일에 쉬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보다 연속적으로 쉬는 날이 많게 되나, 공휴일이 무슨 요일에 있느냐에 따라 반드시 토,일요일에 쉬는 근로자가 월,화요일에 쉬는 근로자보다 계속적으로 더 많이 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1)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2)시급제 또는 일급제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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