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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바다사자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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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질의?

스케줄 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65일 영업 하는곳이며 주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1주일에 토일 쉬는 직원이 있고 월화 쉬는 직원이 있고 고정된 휴무가 아닙니다.

이번주는 월화쉬는 직원이 다음주는 목금도 쉴수있게 본인이 언제쉬는지 요청하여 쉴수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번에 자사는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월 31일 2월1일 2월 2일이 설날인데요 그주에 토일(5일6일)을 쉬는 직원은 1월 31~2월2일까지 쉬고 1월 5일, 6일까지 쉽니다.

그런데 다른근로자는 1월31일, 2월 1일이 휴무 인데요 회사에서 2월2일에 대한 1.5배(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하고 추가 휴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1.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누구는 5일을 쉬고 누구는 2일만쉬고 1일 휴일 근로 수당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스케줄 근무라고 해서 2일만 쉬는게 1월31일, 2월1일이라고 단정 짓는게 맞는건가요?? 1월31일,2월1일은 유급휴일인거고 2월2일은 공휴일휴일근로인거고 그주에 2일을 쉬어야 제휴무를 쓴게 맞는거라고 생각이드는데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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