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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

중고사기로 가압류 걸려고 합니다. 받을 돈 계산해주세요ㅠ

사람마다 계산법이 달라서요..

사기당한 금액(원금) : 42만원

민사소송 소장부본 전달일까지 연5%

갚는날 까지 연12%

라고 판결났는데요

소장접수는 24.07.11에 했고

피고인(사기꾼)에게 소장부본 전달은 24.09.05일에 발송하여 24.09.09일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뒤로 24.10.18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25.05.04까지 돈을 갚지 않인 가압류신청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사기꾼이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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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인데 언제부터인지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피해일시 ~ 소장부본 송달일(24. 9. 9.)까지는 5%, 그 다음날인 24. 9. 10. 부터 2025. 5. 4.까지 12%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구글에검색해보시면 이자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간편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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