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상황의 경우 상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호 가해를 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병원비 및 휴업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