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민사로 병원비 등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전치5주 상대방은 진단서는 없지만 쌍방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상대가 자기가 그만큼 때리지도 않았다고 억을하다며 합의는 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 추후 민사로가면 병원비와 한달동안 일을 못한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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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상황의 경우 상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호 가해를 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병원비 및 휴업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해당 피해로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할 수 있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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