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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했는데.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제출해야하나요?

실비보험청구했는데.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제출해야하나요?

정부에서 환급받을가능성을 보기위한요청이라는데요?

반드시제출해야보험금받을수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한해에 그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다음해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실비에서는 그부분은 보상이 어려워 요구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한 상한을 두고있고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줍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에 환급액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기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액을 보상하지 않기에

    해당 금액 분별을 위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청구했는데.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제출해야하나요?

    정부에서 환급받을가능성을 보기위한요청이라는데요?

    반드시제출해야보험금받을수있는건가요?

    : 이는 건강보험상한제에 따른 문제로 일정 실비청구 금액이 넘을 경우 급여부분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질문자의 건강보험상한제의 분위를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요청하는 것이니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에는 상기 자료를 보험사에서 요청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해당되실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해당분위에 따른 환급대상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서류를 요청하는거라서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에게는 어느정도 협조의 의무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것이 아닌

    건강보험 혜택중 하나인 '본인부담 상한제'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하는 부분으로 보이기에

    보내주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의료보험 지출이 많은경우 환급가능성 때문에 실비청구시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게 될 금액을 빼고 실손보험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상 요청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