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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렴한잉어212
청렴한잉어212
22.07.22

실비보험은 어떻게 얼마나 타는거에요?

아프거나 다쳐서 갔을때 해당도는건가요?

내가 쓴비용의 몇퍼센트나 돌려받나요?

제가 직접신청해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영수증 챙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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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22.07.23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통원치료, 입원치료

    상해 통원치료, 입원치료 를 보장합니다.

    내가 쓴 비용의 몇퍼센트 인지는 가입한 실비마다 다릅니다~ 80~100프로

    또한 진료 내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급여인지 보장안되는 비급여 부분이 있는지..

    직접신청해야 받을수 있으며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해당회사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실비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때 보장이 됩니다.

    2.실비 가입년도마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3.가급적 본인이 가는게 좋습니다. 가족분이 갈수도있지만 위임장이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입니다.>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 내역서

    3. 진단서(질병 진단 받은 경우)

    4. 수술확인서(수술한 경우)

    5. 입퇴원 확인서(입원한 경우 )

    6. 처방전, 약국 영수증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대 병원비 부담이 없게 돌려주는게 실비라고 생각하심 되요.

    1세대실비는 100% 다 돌려받구요. 그 이후에는 급여90% 비급여80% 선택특약70% 이렇게 됩니다.

    직접 청구하시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말하면 되시구요.

    기본 서류는 수술을 하셨으면 진단서 + 입퇴원증명서 + 진료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수술이 없다면 진료세부내역서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실비보험 기준으로 급여는 80%보장

    비급여와 3대비급여는 70%보장을 합니다.

    통원의료비 1회 한도는 20만원이며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1만원, 2만원

    비급여 비용은 그냥 3만원 중 자부담비율 20%, 30%중 큰금액을 공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때받을수있는보험이구요


    가입시기에따라서 받을수있는 퍼센트가달라집니다 80~90%정도 받을수있습니다


    진단서,진료세부내역서,진료비영수증또는 의무기록지 (각보험사에서 요청하는서류제출) 를 보험사에 보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갔을때 해당도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내원시 보상이 됩니다.

    내가 쓴비용의 몇퍼센트나 돌려받나요?

    : 이는 비용에 따라, 가입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80~90%, 비급여의 80% 수준으로 보상이 되며,

    통원시에는 일부 자기부담금 초과액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제가 직접신청해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영수증 챙겨야하나요

    : 네. 영수증과 치료비 상세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언제가입했냐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가장많은 3세대실비로 안내드릴게요

    1.질병상해가능

    2.병원급별 부다름보다 큰 의료비만 청구가능

    3.필요서류: 진료비영수증(공통) 진료비세부내역서(10만원이상)

    4.제출: 1)모바일앱을통해

    2)고객센터방문청구 3)담당설계사를 통해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다쳐서 간 경우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잇습니다. 청구비율은 가입된 실비보험에 따라 다르며 보통 80-90%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실손보험만 구성한다면 금액도 저렴하고 평소 병원비 출혈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범위도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는 공제금액 급여 20%, 비급여 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영수증은 필요합니다

    필요에따라세부내역서까지필요해요

    2.필요서류구비후대리인청구가능합니다 지급받는계좌는본인계좌

    3 공제금액제외하고지급ㅡ가입시기마다 상이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 비율은 가입 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건강 보험 급여 치료와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건강 보험 급여는 20%제외, 비 급여는 30%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통원의 경우 병원 급에 따라 1-2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급하며 약값의 경우 8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영수증 및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