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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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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교통사고가나도 보험금이 많이 안나온다고하던데요

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100:0으로 나도 보험금이 많이 안나온다고하던데요

정확히 어떤부분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없고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어 경상인 경우 12~14급인 경우에만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고

      차 대 차로 쌍방 과실인 경우 본인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의 상급 병실료가 7일 치를 그냥 주던 것을 병원급에 입원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차 대 보행자사고

      같은 경우에 보행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해 추가 진단서 요구 및 쌍방 사고시 과실분에 대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부분이 달라진 것 입니다.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