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직접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므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카드 발급 업무 담당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쪽에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청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