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시 청소 업체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구해야하는게 맞나요?
작년 12월에 원룸 1년 계약을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이번 달에 방을 급하게 빼게 되었습니다.
[특약 10.계약기간 만료전 나갈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하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라는 특약사항에 따라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제 퇴실 예정 일자보다 빨리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토요일에 방을 빼고 일요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약 6.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금 100,000원)를 공제하기로 함(단, 파손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
이러한 특약사항이 있는데 부동산측에서 집주인이 청소업체를 부동산이 직접 구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청소업체를 직접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청소업체들을 알아본 결과 100,000원 이상의 금액들을 제시하셔서 부동산에 청소업체를 못구하겠다 말하니 이미 계약금 받았다고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퇴실비 100,000원 공제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청소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질문내용을 보면 임대인 부동산에 청소업체 선정을 위임했네요. 임차인분은 청소비 100,000만원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청소업체 선정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따라 청소비용 1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별도 청소업체를 구하시는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청소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약으로써 청소비가 명시되었기에 이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차인이 직접 청소업체를 찾아서 청소하라고 했는데 직접 청소업체를 알아보고 청소비용을 알아보니 특약사항에 작성했던 청소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해서 청소비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싶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10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과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