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원 채용평가전 해고는 정당한건가요?
일정기간이 지나야 정사원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 기간전에 맘에들지 않는다고 해고 통지를 할 수있나요? 통지하면 그냥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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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해고의 이유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여 무작정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계약에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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