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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큰꽃무지51
큰꽃무지51

정사원 채용평가전 해고는 정당한건가요?

일정기간이 지나야 정사원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 기간전에 맘에들지 않는다고 해고 통지를 할 수있나요? 통지하면 그냥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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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해고의 이유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여 무작정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계약에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