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90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않은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 수준을 계약해지 수준으로 해서 만3개월 되는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사전에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주의,경고도 일체 없었던것 이었슴
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90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않은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 수준을 계약해지 수준으로 해서 만3개월 되는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사전에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주의,경고도 일체 없었던것 이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