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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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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망신과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시가의 30%로 상간녀의 남편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부녀와 통정한 사실이 상간자의 배우자에 의해 밝혀지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구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시가의 30%에 상간녀의 남편에게 매매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재 기준 간통죄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매계약 관련하여 착오나, 사기 등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민법 제103조나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특히 민법 제104조 위반이 안니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상간남)이 위 저가 매매를 먼제 제안한 것이라면 궁박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가 매매에 따른 세금(즉, 증여세 부과)의 문제는 차치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갈음하여 합의의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건물을

      시가에 염가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인 점에서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염가에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인 건물의 이전에 있어서 취득세의 면탈의 혐의가 될 수 있고

      시가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점에서 세금의 탈루의 혐의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거래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할 수 있으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어려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