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추진과정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배우자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부동산 구입 및 결혼생활의 주된 소득은 본인의 소득 위주였지만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25년째입니다. 그런데 본인 몰래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잘못된 투자를 해서 은행권에 엄청난 채무가 발생할 듯합니다.
반복적인 몰래 투자로 인한 재산탕진의 과실은 물어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배우자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면 곧 배우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행권의 압류(?)로부터 본인의 지분을 가져올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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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은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이지 압류를 막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것이지 다른 채권자의 권리실행까지를 막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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