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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청가뢰133
화끈한청가뢰133
23.09.27

이혼추진과정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배우자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부동산 구입 및 결혼생활의 주된 소득은 본인의 소득 위주였지만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25년째입니다. 그런데 본인 몰래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잘못된 투자를 해서 은행권에 엄청난 채무가 발생할 듯합니다.

반복적인 몰래 투자로 인한 재산탕진의 과실은 물어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배우자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면 곧 배우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행권의 압류(?)로부터 본인의 지분을 가져올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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