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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19.05.09

공소장 일본주의 ????????

약식기소 - 약식명령 후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1심 진행중입니다

궁금한것이

법원에서 자료복사 해보니까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전화번호부 1권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약식기소 일때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안되나요?

그리고

양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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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판시사항】

    [1]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이 유】

    1.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1조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약식명령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형사소송규칙 제170조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시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 법원이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