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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부엉이225
아리따운부엉이225
23.11.02

동일 사건으로 송치불요 처분 통보 받았는데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

경찰의 송치 불요에 대해 검찰이 보완조사를 지시하였고 그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송치 불요 혐의 없을 처분을

하였는데 동일 사건을 다른 사건 번호로 검찰이 송치하고 법원이 공소장을 첨부하여 재판 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지하였습니다.

이게 가능 한 것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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