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송치 불요에 대해 검찰이 보완조사를 지시하였고 그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송치 불요 혐의 없을 처분을
하였는데 동일 사건을 다른 사건 번호로 검찰이 송치하고 법원이 공소장을 첨부하여 재판 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지하였습니다.
이게 가능 한 것 인지요 ?